강제추방 정책이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무리한 호송과정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하루만에 숨져
정부의 무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의 합동단속반에 체포된 이주노동자 따소에(39)씨는 인천공항 출입국으로 호송 도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포천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따소에씨는 체포된 후 인근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후송됐으나 차도가 없자 병원에 입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합동단속반의 허술한 응급조치로 인해 따소에씨가 숨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아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 목숨 앗아가는 '무리한 단속'=따소에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9일 "회사측에 확인한 결과 따소에씨는 평소 심장관련 질환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도를 넘어선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비인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소에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8월에도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단속 과정에서 33세의 중국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추락해 안명과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43개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점점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7월 현재 22만명 수준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연말까지 20만명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 전체 체류자의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앞으로 정부의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개선방안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은 정부의 내국인 보안 원칙에도 상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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