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국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 전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저항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큰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이 대법원에 낸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따라 강 대표는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를 확정지었지만 "상고가 기각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선고 공판을 열고, 강 대표가 낸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ㆍ2심 재판부는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 대표는 "선거전 당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홍보 등 정당의 일상적 활동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와관련 강 대표측 관계자는 "무죄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다"면서 "법원에서 기각 사유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법 판결 내용들이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선거법의 지나친 적용으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선거법의 취지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것'인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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