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된 방송법, 당연 무효"

이윤성 부의장, 부결선언 안해..."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위반"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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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고 표결종료선언까지 된 방송법을 재투표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돼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 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날 의장직무대리를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한뒤 표결종료선언을 했다. 그러나 재적인원 294명 중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145명만이 재석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 제10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에 대한 표결종료를 선포했다. 그러나 재석 미달을 인지했음에도 이 부의장은 부결을 선언하지 않고 표결종료선언을 번복하고 방송법을 재투표에 부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결국 이 부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결을 선포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재투표에 부친 셈이 됐다.

민변은 국회법 제92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다"며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당연 무효이고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9-07-22 22:05:32
  • 최종업데이트 : 2009-07-22 2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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