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짓밟은 정부-재계-한국노총의 '야합'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야합'이 이뤄졌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은 4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노사공동기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사정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수노조 교섭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했으며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년6개월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데 대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의도로, 정부와 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려는 편법"이라며 "특히 노조활동가의 유급 활동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노사자치라는 헌법상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유급 활동 내용과 소요 시간을 두고 분쟁이 늘어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야당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져 상식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재벌 등 사용자만을 대리한 일개 정파집단으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모리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국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제는 노조 활동의 기본인데 이를 무시했다. 복수노조 허용도 당장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가 허용하도록 권고한 복수노조제가 또 유예돼 유감이다. 타임오프제도 검증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날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당 노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측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저하게 제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년간 유예된 악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은 4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야합'의 주역들이 손을 굳게 잡았다. 왼쪽부터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노사공동기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사정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수노조 교섭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했으며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년6개월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데 대해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의도로, 정부와 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려는 편법"이라며 "특히 노조활동가의 유급 활동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노사자치라는 헌법상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유급 활동 내용과 소요 시간을 두고 분쟁이 늘어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야당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져 상식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재벌 등 사용자만을 대리한 일개 정파집단으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모리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국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제는 노조 활동의 기본인데 이를 무시했다. 복수노조 허용도 당장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가 허용하도록 권고한 복수노조제가 또 유예돼 유감이다. 타임오프제도 검증의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이날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당 노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이 이를 포기하고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측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저하게 제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년간 유예된 악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 유예,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 이후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를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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