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선거연령 '18세 이상' 하향조정 입법청원

"청소년 권익 향상을 위해 소수의 고교생이라도 선거권 가져야"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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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조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양지현 정치경제위원장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청소년들이 현행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권 연령조정 입법 청원서를 7일 제출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양지현 정치경제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권리의 형평성 및 참정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게 만든다"고 입법 청원 취지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 국제적 변화에 걸맞는 청소년관과 역할,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18세 연령의 소수의 고교생이라도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했던 입법 사례들을 볼 때 유독 우리나라만 기준을 19세로 고수하고 있을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 후진국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 청원에는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 60여 명이 서명했고, 민주당 김재윤, 박선숙, 이종걸,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9-12-07 14:51:39
  • 최종업데이트 : 2009-12-07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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