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담은 '서울가이드라인' 채택
유입국 시민과 동등하게 이주노동자 대우해야
이주노동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서울가이드라인’이 12일 공식 채택됐다. 아시아지역 13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가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반복되는 국내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13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국제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지침을 담은 서울가이드라인과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열렸다.
서울가이드라인은 송출국과 유입국 국가인권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내용과 인권침해 발생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절차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유입국 대사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국제인권협약 공동비준 캠페인,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제도 활용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서울가이드라인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자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례 모임을 열어 가이드라인 실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는 ‘서울프로세스’에도 합의했다.
국제회의는 이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국제 이주가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이고 국제적 차원의 경제·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성명서는 “이주민을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하기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주민을 단지 값싼 노동력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유입국 시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역시 몽골과 인도네시아·네팔 등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를 보내고 있는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직무대행인 버트랜드 람차란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각국 국가인권기구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국내외 인권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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